코로나 사태가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미비하지만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한 외출 자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04.05.00시 기준
급격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4/3일자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표
4인기준 직장가입자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237,652원이 넘지 않아야
4인 가구 1,000,0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가구의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가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된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점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준이지만 미혼의 자녀가
따로 독립하여 살지만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자녀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3인가족의 경우 미혼자녀가 독립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을 하였더라도
건강보험이 자녀에게 소독되어있다면 따로 살지만 3인가구로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기준[(아버지, 어머니)피부양자 + 독립한자녀1(부양자)] = 3인가구 건강보험료
[(아버지, 어머니)피부양자 + 자녀1(부양자)] + 미혼독립자녀1 = 3인가구로 측정 , 1인가구로 측정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빠르게 조회가 됩니다.
1.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왼쪽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세대보험료 조회를 눌러줍니다.
지역가입자는 지역란에 작장가입자는 직장란에 고용보험료가 뜹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인,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 아동 수당 받는 가구는 긴급내난 지원금을 못받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는 바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모든 자영업자 및 국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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